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따라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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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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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유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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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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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암호화 방법: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등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암호화 권장: 주소,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도 필요에 따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암호화 대상을 추가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술적 조치입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항목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중요도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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