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업체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한다.
-
② 두 기업 합병 시에는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한다.
-
③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이 불가능하다.
-
④ 휴, 폐업 30일 이전에 신고 및 지적사항 발생 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청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 업체가 문제가 있든 지정 불가능하면 안되죠 그건 컨설팅 하려고 하는 사람 판단이니까.
'정보보안 > 정보보안기사 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ms 단계 [D-8](49/49) (0) | 2025.03.09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암호화 할것 [D-8](48/49) (0) | 2025.03.09 |
개인정보 유효기간 [D-8](46/49) (0) | 2025.03.09 |
공인 인증서 폐지 사유[D-8](45/49) (0) | 2025.03.09 |
통신 기반 시설 지정[D-8](44/49) (1) |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