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필기

통신 기반 시설 지정[D-8](44/49)

피어나는 열정 2025. 3. 8. 16:26

다음의 보기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규정된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시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

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업무 의존도,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침해사고발생시 국가안전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1항)

[네이버 지식백과]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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