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필기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 지원 [D-8](43/49)

피어나는 열정 2025. 3. 8. 16:09

다음 중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도로, 철도
  •  인터넷 포털
  •  교통 정보
  •  도시, 가스

2 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ᆞ행정ᆞ국방ᆞ치안ᆞ금융ᆞ통신ᆞ운송ᆞ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ᆞ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1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ᆞ권고의 이행
2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 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1. 도로ᆞ철도ᆞ지하철ᆞ공항ᆞ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ᆞ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ᆞ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ᆞ국방과학ᆞ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3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 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2. 21.,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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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 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ᆞ가공ᆞ저장ᆞ검색ᆞ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