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다음 중 주요통신기반시설 취약점 평가/분석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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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정보화진흥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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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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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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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보호 관련 업무(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영위하는 기관 또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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