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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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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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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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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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3번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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