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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사유 [D-6](31/35)

피어나는 열정 2025. 2. 27. 11:06

다음 중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입자의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된 경우

 

공인인증서의 효력 소멸편집원본 편집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공인인증서의 폐지편집원본 편집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가입자가 사망, 실종선고 또는 해산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된 경우

개인 문제거나 공인인증서 문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