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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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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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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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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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상 · 신념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란 ①사상·신념, ②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정치적 견해, ④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며, 이는 민감정보와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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