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기록에서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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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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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속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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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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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접속기록에는 접속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접속기록의 항목
- 계정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접속일시
- 접속지 정보
- 수행업무
- 조회명(건)수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통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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