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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사유 [D-6](31/35)
피어나는 열정
2025. 2. 27. 11:06
다음 중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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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의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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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자의 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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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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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된 경우
공인인증서의 효력 소멸편집원본 편집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공인인증서의 폐지편집원본 편집
-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입자가 사망, 실종선고 또는 해산된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된 경우
개인 문제거나 공인인증서 문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