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필기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법률간 관계(D-3)[15/21]

피어나는 열정 2025. 2. 19. 07:33

93. 다음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법률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만약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 A )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 B )을 우선 적용한다. 
ㅇ ( C )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조항은 본 법에서 삭제되었다.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 정보화진흥법
  •  전자상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화진흥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4번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